관리인 선임결의를 집합건물법상 서면결의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 이같이 서면결의를 진행할 경우 관리단 집회 소집, 개최가 필요할까?

오늘은 관리인 선임결의를 서면결의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33340 판결).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비춰 대상판결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어떤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뤄져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등 참조).

한편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선임 결의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선임 결의 역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이러한 서면결의는 관리단 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단 집회가 소집, 개최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다(대법원 1995. 3. 10. 자 94마2377 결정,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즉 서면결의서의 활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의 관리단 집회에서 위임장 또는 서면결의서 등을 고려해 의결정족수를 산정하는 활용과 대상판결과 같이 아예 관리단 집회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로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의 동의를 받을 경우다.

그러나 간혹 이와 같은 법리를 오해해 관리단 집회 방식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 서면결의서는 동법 제41조에서만 활용되는 것으로 착각해 관리단 집회 의결정족수에 삽입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되는데 이는 집합건물법 자체를 혼동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 집회(동법 제32, 제33조)를 통해 의결하는 방법과 더불어 서면 결의서만으로 의결을 하는 동법 제41조로 구분되는바, 동법 제41조에서는 가중된 정족수를 산정한 만큼 관리단 집회와 관련된 일체의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절차를 유의해 관리인 선임 시에도 서면결의 절차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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