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자가 지정돼 있지 않고 위 공유자 간 지분이 동등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이때 공유자 1인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오늘은 전유부분이 공유에 속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734 결정)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관리단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해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해야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해야 한다(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해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집합건물법에서의 구분소유자는 자연적 의미의 구분소유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다69220 판결 참조). 문제는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이 동등한 상태에서 의결권 행사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었는바, 전술한 바와 같이 대상판결에서 그 논란을 종결시켰다. 즉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해야 하고,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별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권을 무효라고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공유자에 해당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의결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더 큰 혼동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득이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대상판결을 참조해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면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점,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별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권은 무효인 점을 명심해 의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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