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내용은 관리단 집회 결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와 관련한 하자를 원인으로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면 소송 중 결의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6개월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에 대해 소개한다.(부산지방법원 2016가합3280 총회결의무효확인등)

2012년 집합건물법 개정 당시 입법자는 제42조의 2를 신설해 ‘결의취소의 소’라는 제목하에 관리단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 취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관리단이 집회절차의 법적 하자로 인해 장기간 불완전한 법적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하는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만든 조항이다.

물론 본 조항으로 인해 위 기간을 경과한 뒤에 그 결의의 하자를 전혀 다툴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결의 취소의 소로서 다투도록 특별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상판결에서는 이같이 신설된 법 조항을 모른 채 먼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이후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결의 취소의 소로 소 변경을 한 경우, 이와 같은 소 변경이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취소소송으로 변경한 소송이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은 아닌지가 문제가 됐다.

대상판결에서는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할 경우(제1호),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제2호)에 관리단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결의에 관해 무효확인의 소가 위 제소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돼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해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무효확인의 소 제기 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 제소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참조)”고 판시했다.

이에 해당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년 9월 22일 이 사건 선임 결의와 쟁점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설사 원고가 제소 기간 이후에 위 각 결의의 취소 청구로 청구 취지와 원인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상판결에서는 제척기간 내에 원고가 특정한 결의 하자를 원인으로 이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하게 제기됐다면, 동일한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소송으로 소 변경을 했더라도 이를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 준 것이다.

생각건대, 일반인으로서는 하자의 원인이 결의 취소 사유인지 무효의 원인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결의 취소의 소 제척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한 목적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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