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22〉

공동주택을 관리하다 보면 현관출입카드, 음식물납부필증, 주차카드 등의 저장품을 보유하기도 하며 이를 입주민에게 불출(판매)하기도 한다. 공동주택에서는 이와 같이 공동주택의 수선 및 유지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 등을 재고자산으로 분류해 처리하게 되는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1)에서는 재고자산의 수량 및 단가결정방법에 대해 각각 계속기록법 및 선입선출법(또는 평균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1. 계속기록법
계속기록법은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불출하는 시점마다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서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공동주택에서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고자산의 구입 및 불출시점마다 회계장부에 기록해야 하므로 작업이 번거롭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재고조사법이 있는데 이는 월말 또는 일정한 기간마다 재고자산을 실사해 그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공동주택에서 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구입 및 불출시점마다 회계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으므로 재고자산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존재하나 월중에는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므로 재고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 거래하는 재고자산은 수량이 많지 않고 개별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므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계속기록법에 의한 재고자산 관리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사실상 모든 공동주택에서 계속기록법을 적용하고 있다.

2.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재고자산이 먼저 불출되는 것으로 간주해 회계장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서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공동주택에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과거에 구입한 재고자산이 먼저 불출되므로 기말재고자산은 최근의 시장가격을 반영해 기재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이익이 과대계상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 거래하는 재고자산은 수량이 많지 않고 가격변동폭이 크지 않으므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자산 관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평균법 역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실무상으로 보면 사실상 모든 공동주택에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고자산의 수량 및 단가결정방법에 따라 시점별로 각 세대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지게 되며 이는 입주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재고자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3조 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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