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49

[질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불문하고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해야 한다.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됐을 것임을 요하므로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다고 해 일부 동대표들이나 감사가 임의로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결의한다면 이러한 결의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회의를 소집해 결의하더라도 그 결의가 유효한 경우도 있다.

먼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6조 제2항에는 ‘입주 초기 또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의무관리대상 전환 등으로 인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의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 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다수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리규약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면 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소집권자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회장이 회의의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적법하게 회의를 소집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같은조 제2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이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회장이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서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어느 이사에게 소집권한 및 의장 자격을 줄 것인지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회의를 소집해 결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반면 관리규약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민법 제70조 제3항을 유추 적용해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들이 법원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하급심 판결 중에도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회의에서의 의결은 무효이므로 민법 제70조 제3항을 유추적용해 5분의 1 이상의 입주자대표가 법원에 입주자대표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하고 소집허가를 득하여 회의를 소집해야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고자 한다면 관리규약에 어느 이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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