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51

[질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입주민에게 인사했을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되는지.

[답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임원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 또는 해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독립된 기구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동별 대표자,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관련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선거관리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는데, 보통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운동의 방법을 정하고 있고 제한 또는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입주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선거권자 등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당선 사실을 쉽게 뒤집을 수는 없다.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음이 명백히 인정돼야 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즉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선거인의 의사(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하였다는 것)를 존중해야 한다.

만약 동대표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입주민에게 인사를 한 것과 관련해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돌리려면 우선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규정에 ‘입주민에게의 인사’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선거운동으로 규정돼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제한 또는 금지되는 선거운동이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규정 위반인지 자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쳤다고 인정될 리도 만무하다.

결론적으로 동대표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입주민에게 인사했다 하더라도 당선이 무효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이유로 당선 무효 처리한다면 그 결정은 하자 있는 결정으로서 유효하지 않고, 해당 당선자는 여전히 동대표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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