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만 변호사의 집합건물 법률 Q&A 50

[질문]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입주자에 대해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진행하다가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선정됐다. 이 경우 진행되던 소송은 어떻게 되며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는 자신이 위 소송을 이어받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

[답변]

위탁관리업체는 일반적으로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입주자에 대해 직접 자기의 이름으로 관리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탁관리업체가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관리단의 권리인 관리비 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며, 임의적 소송신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나 위탁관리업체는 통상적으로 관리비 부과징수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는다.

여기에는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 권한도 포함되고, 관리단이 위탁관리업체에 이를 위임할 합리적 이유와 필요가 있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탁관리업체가 직접 그의 이름으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제기하다가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돼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선정되면 기존 위탁관리업체는 위와 같은 권한을 상실한다. 이러한 경우와 관련해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서는 ‘일정한 자격에 의해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해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관리단을 위해 관리비청구 소송을 제기한 위탁관리업체 또한 ‘일정한 자격에 의해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위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38조 참조).

소송절차가 중단됐다면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제2문에 따라서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으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에는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포함된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참조). 따라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는 소송수계신청을 해 기존 위탁관리업체가 진행하던 관리비청구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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