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44

[질문]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공동주택 파손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할까?

[답변]

집합건물 관련 실무에 있어서 ‘하자’는 빈번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영역 중 하나다. 특히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건물이 파손됐을 때 그 책임을 시공사와 입주민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9조는 분양자 내지 시공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집합건물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해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자의 담보책임 내용을 명확히 했다. 이는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현재 소유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정 책임이다. 여기서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춰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공동주택이 파손된 경우에도 앞서 본 집합건물법 제9조를 적용해 시공사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관련해 최근 법원은 ①사고에 따른 파손의 직접적 원인이 태풍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매년 태풍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상 태풍 자체를 이례적인 천재지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따라서 시공사로서는 통상 예상 가능한 정도의 태풍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도록 아파트를 시공할 책임이 있는 점 ③이 사건 사고가 사용승인 후 2년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시공사가 아파트에 관해 풍하중 설계를 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공사는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해 건물의 하자가 확대됐는지도 책임제한 비율을 책정할 때 고려의 대상이 되겠다만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파손되면 시공사 또는 시행사를 상대로 해 담보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겠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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