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48

[질문]

세대 인터폰으로 연락해 욕설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답변]

아파트와 상가를 비롯한 집합건물에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만큼 분쟁도 빈번하다. 갈등이 적시에 해결되지 못하면 전화, 세대 인터폰, 현수막, 벽보 등을 통해 특정 세대의 거주자를 비난하는 일도 적지 않다. 그 경우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이 바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충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아파트 세대 내 인터폰을 통해서 욕설한 경우 과연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을까.

최근에 이와 관련한 판결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피해자가 손님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세대 인터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자와 그의 아들, 손님, 손님의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자녀 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취지의 욕설을 했다.

해당 아파트 인터폰은 별도의 송수화기 없이 일방이 인터폰을 작동시켜 말을 하면 그 음향이 상대방 인터폰의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져 나오는 구조이고, 해당 발언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보면 피해자의 집에 손님이 방문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손님이 방문한 것을 알면서도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집 거실에 울려 퍼지는 인터폰을 사용해 욕설했으므로 공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하는 욕설을 들은 사람 중에 ‘손님’이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고 같은 사안에서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인척만 있는 상태에서 인터폰으로 욕설을 한 경우라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는바, 모욕죄 성립 여부는 ‘공연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즉 피해자를 모욕하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제삼자와 피해자의 관계 역시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겠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