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20〉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의 선택에 따라 종합계약방식(저압요금을 적용하는 주택용전력)과 단일계약방식(고압요금을 적용하는 주택용고압) 중 하나의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전기료납부 시 자동이체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전월 납부한 금액의 일정금액1)을 차감해 고지함으로써 전기요금의 원활한 납부를 유도해 왔다.

또한 공동주택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자동이체방식 대신 금융기관을 통해 전기료납부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통해 전기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전기요금 결제일 이후 결제금액2)의 0.65~1% 해당액을 공동주택에 반환해 주게 된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보면 자동이체 또는 카드결제로 인한 할인액을 누가 부담하는지의 여부만 차이날 뿐 공동주택에서 전기료에 대한 할인을 받는다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자동이체방식과 전기료납부전용 카드결제방식은 사실상 그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전기료 자동이체 방식하에서 할인액을 잡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주3) 전기요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과 유사하게, 전기료납부전용 카드결제방식하에서도 금융기관에서 반환해 주는 금액을 잡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3) 전기요금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대해 시점별로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2023년 7월부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자동이체할인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므로 계속해 전기료와 관련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전기료납부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세대별 전기요금의 1%의 합계액(세대별 한도액 1,000원)으로 하되, 2022년 7월부터는 세대별 전기요금의 0.5%의 합계액(세대별 한도액 500원)으로 하며 2023년 7월부터는 자동이체할인제도 자체를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2023년 6월 이전에 신규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년간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2) 다수의 금융기관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하여 전기료납부전용 체크카드를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산업용·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전기료납부전용 체크카드를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3) 전기요금 할인액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수입이라기 보다는 한국전력공사나 금융기관의 요금체계에 따라 할인·반환되는 것이므로 전기료(직접 차감액)에 해당한다. 전기요금 할인액을 잡수입으로 간주할 경우 이를 재원으로 전기료를 차감해 주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매월마다 이를 차감해 주도록 정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그러한 공동주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