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43

[질문]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

[답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 구성되는 입주자등의 자치기구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한 구성 및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위법하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 자체가 무효로 평가될 수도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를 사전에 점검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은 해당 단지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돼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인정될 수 없고 반대로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입주자명부 등을 통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해석이다. 물론 법령에 따라 입주자등이 아닌 사람이 선거관리위원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①동별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②동별대표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③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동별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⑤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위 법령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또는 위원의 위촉 당시 ‘동별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인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동별대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도 ‘동별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법제처는 동별대표자의 장인, 장모 또는 시부모와 같이 ‘동별대표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사람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며 동별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인 경우에도 그 남은 임기가 지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었으나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 자격이 당연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 중 이사해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해석이다. 한편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를 관리규약에서 결격사유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와 법제처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이외의 결격사유를 관리규약으로 추가할 수 없다”라고 하며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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