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17〉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택은 필연적으로 해당 세대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전유부분과 2세대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공용부분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공동주택에 속하는 목적물의 소유 및 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하지만 각 부분에서 발생한 비용을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부담하느냐(즉 발생한 비용의 부담주체)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회계목적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다. 아래 몇 가지 예시를 통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구분해 보기로 한다.

1. 발코니1)창 청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베란다에 있는 창을 의미하며 해당 세대에서 발코니창을 교체할 때 주로 샤시를 교체한다고 표현하는 부분이다. 발코니창은 해당 세대에서 필요시마다 교체하거나 직접 수선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전유부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에서 모든 세대의 발코니창 물청소를 함께 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라 할지라도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아니라 개별 세대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되게 된다.

2. 세대 내 소화기 교체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1대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소화기는 전유부분에 위치하며 전유부분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기는 하나 관리규약(준칙)에서는 소화설비를 부대시설로 봐 공용부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세대 내 소화기라 할지라도 이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세대 내 소화기를 교체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해당한다.

3. 현관문 수선
현관문은 공동주택의 복도에서 세대의 전유부분으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관문은 해당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에 속하는 것이나 관리규약(준칙)에서는 현관문의 외부 도장과 관련된 사항을 공용부분으로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관문의 외부 도장은 해당 세대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며 공동주택에서 여러 세대를 대상으로 현관문의 외부 도장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리비로 부과(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게 된다. 한편 개별 세대에서는 현관문과 거실 사이에 중문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중문은 사업주체가 설치한 문이 아니며 외부와 연결된 현관문 역시 아니기 때문에 중문의 교체 및 수선은 전유부분에 해당한다.

4.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개인 차량의 피해
지하주차장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속하므로 이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의 누수로 인해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개인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비용은 공용부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소요된 비용은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해당한다.


1)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이 동일한 상황에서 건물 앞으로 돌출된 공간을 발코니라고 하며 위층과 아래층의 바닥면적 차이로 인해 위층에 생기는 공간을 베란다라고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아래층과 위층의 바닥면적이 동일하므로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베란다라는 표현보다는 발코니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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