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15〉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고용주)는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 1개월 근무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최대 25일)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그에 따른 보상(연차수당)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수당에 대해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근로자 A는 2023년 5월 1일에 입사했다.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또는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에 발생1)하므로, 2023년 5월 31일(1개월)까지는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0개이며 2023년 6월 1일(1개월+1일)이 돼서야 비로소 연차유급휴가가 1개 발생하게 된다. 마찬가지 이유로 근로자 A는 계속 근로를 통해 2024년 4월 30일(12개월)까지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11개의 연차유급휴가만 발생하며 2024년 5월 1일(1년+1일)이 돼서야 비로소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1년 미만 근로와 관련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와 관련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2)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 A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근로함에 따라 매월 1개씩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총 11개)를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2024년 5월 1일부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근로자 A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1년간 근로함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15개)는 2025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2025년 5월 1일부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 A가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통상임금3)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지급받는 11개의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연차수당은 마지막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날인 2024년 4월 30일이 속한 4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와 유사하게 2025년 5월 1일 기준으로 지급받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연차수당은 마지막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날인 2025년 4월 30일이 속한 4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근로자 A가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일근직이며 2025년 4월분 통상임금4)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근로자 A가 2025년 5월 1일 지급받는 15개 연차유급휴가 관련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통상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 1일 근무시간 × 미사용휴가일수 = 3,000,000 ÷ 209시간5) × 8시간× 15일 = 1,722,490원

만약 근로자 A가 휴게시간이 4시간인 격일제 근로자이며 2025년 4월분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근로자 A가 2025년 5월 1일 지급받는 15개 연차유급휴가 관련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통상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 1일 근무시간 × 미사용휴가일수 = 3,000,000 ÷ 304시간6) × (24시간 - 4시간) ÷ 2일 × 15일 = 1,480,270원

이러한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이거나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경우 상기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이는 입주민의 관리비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실무적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상기와 같은 방식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


1) 대법원 2021다227100(2021. 10. 14.)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변경(2021. 12. 16.)
2) 근로기준법 제60조
3) 취업규칙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하나를 정할 수 있다.
4) 특정 임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14회차(5월 15일 제1437호 게재)를 참고하도록 한다.
5) 월소정근로시간 = (8시간 × 5일 + 토요일 유급휴가 8시간) × 52.14주 ÷ 12개월 = 209시간
6) 월소정근로시간 = (24시간 – 휴게시간 4시간) ÷ 2일 × 365 ÷ 12개월 = 30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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