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14〉

근로기준법1)에서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2013~2014년경에 확정된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2) 및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3)에서 복리후생금품 등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여부에 대한 판단과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명확히 함에 따라 큰 변화를 겪었으며 그 결과가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서는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 (1)소정근로의 대가(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2)정기성(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 (3)일률성(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4)고정성(업적, 성과 또는 추가적인 요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돼 지급)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지급하는 임금 중 일부 항목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이러한 요건에 따라 판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이나 자격·직책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마다 지급되고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업적이나 성과 또는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관리사무소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직책수당)가 공무원 임금체계에서 의미하는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실비정산 성격의 수당이 아니라 그 사용 용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사실상 기본급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직책수당)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기본급이라는 그 성격에 따라 이를 통상임금으로 분류한다. 반대로 공무원 임금체계에서 의미하는 실비정산성격의 업무추진비(직책수당)라면 이는 공동주택의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일 뿐 관리사무소장의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3.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식대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매월마다 지급되고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업적이나 성과 또는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동일한 직책이나 자격 또는 근무조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근로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에 따라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식대의 지급여부가 모두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일률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닐 수 있게 된다.

4. 전기검침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가 받는 검침수당은 근로계약조건상 통상임금에 대한 상기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공동주택별로 그 판단이 달라진다.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 이를 통상임금으로 분류하는 반면 다른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특정일(예를 들어 급여일인 25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기 때문에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5. 야간근로수당은 매월마다 지급되고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예를 들어 기전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야간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업적이나 성과 또는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돼 있기는 하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4)

이러한 통상임금은 동일한 항목의 임금일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조건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2) 대법원 2012다89399(2013.12.18)
3)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14.01.23)
4) 근로기준정책과-5975(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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