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12〉

특정 거래나 사건이 발생이 발생해 회계에 반영하려고 하면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외수익에 대해서는 계정별로 현금주의 회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유출입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방법을 의미하며 현금주의 회계는 현금유출입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방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해 중계기설치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3월 25일에 3,300,000원(VAT 300,000원 포함)이 입금됐다고 가정하는 경우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중계기설치임대수입이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에 걸쳐 실현되는 것이므로 기간경과분에 대해 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실제로 현금이 입금된 2023년 3월 25일에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발생주의 회계와 현금주의 회계를 시점별로 회계처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발생주의 회계
(입금시점-2023년 3월 25일)

(월결산시점-2023년 4월 30일~2024년 3월 31일까지의 매월말일)

이러한 발생주의회계에 따라 2023년에는 9개월치에 해당하는 2,250,000원의 중계기설치임대수익을 인식하며 2024년에는 3개월치에 해당하는 750,000원의 중계기설치임대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2. 현금주의 회계
(입금시점-2023년 3월 25일)

(월결산시점-2023년 4월 30일~2024년 3월 31일까지의 매월말일)

<회계처리없음>
이러한 현금주의회계에 따라 2023년에는 12개월치에 해당하는 3,000,000원의 중계기설치임대수익을 일시에 인식하며 2024년에는 중계기설치임대수익을 인식하지 않게 된다.

결국 전체 기간에 걸쳐 인식하게 되는 수익의 총액은 3,000,000원으로 동일하나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의 차이로 인해 회계연도별로 인식하는 수익의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특히 (공동기여분에 해당하는) 잡수입의 집행잔액은 주로 다음연도의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용도(또는 예비비로 적립)로 사용됨을 감안해 보면 발생주의 회계와 현금주의 회계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음연도 입주민에게 관리비차감이라는 혜택을 줄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연도 입주민에게 관리비차감이라는 혜택을 줄 것인지가 달라지게 돼 결과적으로 회계처리방법이 입주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발생주의 회계나 현금주의 회계 적용 시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성을 유지해 일관성있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입주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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