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아파트에서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적법여부가 다퉈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때로는 입대의 결의가 무효라는 점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받기도 하는데 그 효력이 문제되는 결의에 대해 다시 입대의 결의를 통해 추인결의를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종전에 무효확인을 받았던 판결의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오늘은 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사실관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다.

2) 이 사건 아파트 입대의는 2012. 6. 13. 결의(이 사건 결의)를 마쳤으나 원고는 위 결의가 무효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이 사건 결의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자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3. 6. 26. 20:00 피고의 임시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심의하고 동대표 11명 중 8명의 참석 및 찬성으로 이를 가결했다(이하 이 사건 추인결의).

원고는 이 사건 결의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소집절차(회의 개최 5일 전 서면통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에 의하지 않은 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이 사건 추인결의로 이 사건 결의를 새로 추인했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고,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비록 종전에 이뤄진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의결된 입대의에서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했다면 이는 종전의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이므로, 새로운 추인 결의가 아닌 종전의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596, 27602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의 법리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위 법리에 비춰 피고는 이미 새로 선정된 A사와 사이에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6. 26. 이 사건 결의 내용을 포함해 과거 분쟁의 대상이 된 결의들을 그대로 추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추인결의를 새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추인결의가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결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 관계 내지 권리 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소집절차에 관여한 임원은 관련 법령이나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임원 및 동대표 직에서 해임될 수 있고(관리규약 제20조), 입주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관리규약 제33조 제2항),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해당 임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한 이행판결을 받는 것이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뿐,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구제를 위한 우회적 방법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구고등법원 2014. 2. 12. 선고 2013나3218 판결 참조).

▲소결
즉 대상 판결은 이 사건 추인결의가 아니라 이 사건 결의(종전의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 관계 내지 권리 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런 판결은 입대의 사건의 묘미이자 확인의 이익을 구하는 당사자에게는 다소 허탈할 수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즉 원고가 어렵게 1심에서 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받았는데 입대의가 1심 승소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후 부적법한 해당 결의에 관해 추인을 한다면, 원고에게는 더이상 해당 소송을 지속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선거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해 패소 당한 입대의나 관리단으로서는 2심 소송 도중 해당 선거절차를 재차 적법하게 진행함으로써 부적법한 절차의 보완을 마무리하고 해당 소송을 간단히 각하로 만들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이익’이라는 요건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요건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소송의 결론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