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안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고용한 A씨가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B씨를 추행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창원지방법원 2012. 11. 6. 선고 2012나1478 판결).

1. 사실관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남 진해시 모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자치관리단체고, 피고 주식회사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다. 피고 A씨는 2009. 2. 18.부터 201. 1. 24.까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으로 고용됐고 원고 B씨는 2009. 6. 8.부터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다.

피고 A씨는 2009. 6. 29. 17:00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주점에서 원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소외인, 소외인의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외인과 소외인의 지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원고의 옆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원고의 목을 껴안으면서 원고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고, 피고 A씨는 2009. 7. 2. 17:0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책상에 앉아 있는 원고 B씨의 뒤로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면서 원고의 얼굴을 뒤로 젖힌 후 원고의 이마에 키스를 했다.

이에 따라 본 사안에서는 관리사무소 소장이 외형상 업무와 관계없어 보이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 감독을 받는 업무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 법원 판단
대상판결의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각 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 사건 제1, 2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관리사무소를 퇴사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볼 때 피고 관리사무소장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상판결의 재판부는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해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뤄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 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해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춰 살피건대, 이 사건 제2 행위는 원고 및 A씨가 이 사건 관리사무소 내에서 근무를 하던 중 발생한 점에 비춰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즉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위탁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고용한 A씨가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B씨를 추행한 사안에서 대상판결의 재판부는 추행 행위가 A씨와 B씨가 관리사무소 내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점에 비춰 외형상, 객관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보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사는 소장 A씨와 연대해 추행 행위로 인해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손해배상 책임의 구조상 이러한 귀결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로서는 해당 소장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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