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판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그 밖에 대규모 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구분소유와 관련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된 사례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서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 및 권한에 대해 설시하고 있는데, 상거래 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단지 ‘그 밖에 대규모 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내부에서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판결은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가 ‘그 밖에 대규모 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에 포함되는지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구분소유와 관련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된 사안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아닌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에게 대규모 점포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구분소유자 단체인 관리단에 의해서 설정된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점포의 관리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 및 집합건물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 함은 대규모 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 점포 개설자 내지 대규모 점포 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이 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대규모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해 대규모 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 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 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 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참조).

이와 달리 대규모 점포 개설자 내지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수행하는 ‘대규모 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는 입점상인들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행하는 현실적인 유지·관리업무에 한정되고, 구분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그 밖에 대규모 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해석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대상판결의 원심에서는 ‘그 밖에 대규모 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가 대규모 점포 개설자 내지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입점상인들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행하는 현실적인 유지·관리 업무에 한정될 뿐, 구분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시해 업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 및 집합건물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 함은 대규모 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 점포 개설자 내지 대규모 점포 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이 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봐 대규모 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대규모 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 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