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데, 그렇다면 관리단 사건에서 관리단대표회의도 당사자능력을 가질까? 오늘은 관리단 사건에서 관리단대표회의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판례를 소개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20041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실관계
채권자인 관리단대표회의는 관리단을 대표하기 위해 전체 구분소유자 중 관리인을 포함해 7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대표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의 판단
대상판결의 재판부는 채권자 관리단대표회의의 신청에 관해 제1항의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권자 관리단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15조 제2항에 근거해 관리단을 대표하기 위해 전체 구분소유자 중 관리인을 포함해 7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A타워 관리단의 업무 중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회 또는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의 내부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 관리단 대표회의는 채무자가 채권자 관리단대표회의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임을 자백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당사자능력에 관한 사항이므로 채무자가 다투지 아니한다고 해 법원은 여기에 구속되지 아니하고(이른바 권리자백에 해당한다는 이유)]직권으로 채권자 관리단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에 관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판단해 보면, 위 관리단대표회의가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 당연히 성립된 단체인 관리단 또는 위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소결
결국 법원에서는 일관되게 관리단대표회의는 관리단의 내부기구에 불과하며 집합건물 사건에서는 관리단만이 적법한 당사자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관련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만이 당사자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하부 기구에 불과하다는 법리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관리단 내부의 관리단대표회의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소송 자체는 관리단의 이름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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