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판결은 원고가 신탁재산이었던 이 사건 공용부분의 특별승계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전 구분소유자들인 위탁자와 수탁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경우에도 피고들이 이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를 인수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들은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소유 기간 동안 발생한 공용부분의 체납관리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B는 2006. 2. 3. 한국자산신탁과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된 이 건물에 관해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2. 6. 이 건물에 관해 집합건물로 구분등기 절차를 마치고, 그와 동시에 수탁자 한국자산신탁 앞으로 이 건물의 전유부분 1613개에 관해 2006. 2. 3.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인 이 건물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 사건 신탁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이 사건 신탁계약서가 이 신탁등기 경료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돼 건물의 등기부에 편철됐다.

(3) B사는 2006. 2. 내지 2006. 7.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됐으나 2006. 11.경부터는 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관리규약은 제6조에서 ‘건물 유지 및 영업 관리 관련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의 부담 의무’를 구분소유자의 의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에서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제6조에서 규정한 구분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한국자산신탁은 2013년경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해 피고들은 2014. 6.경 낙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신탁등기는 신탁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말소됐다.

(6) 원고들은 B사에 대한 각 양수금 및 약정금 채권이나 대납금 반환채권을 각 취득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춰 보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신탁등기는 말소됨으로써,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수탁자, 제3취득자 앞으로 순차로 이전된 경우, 각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들인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더라도, 제3취득자는 이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소유기간 동안 발생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용부분에 관해 발생한 채권의 효력과 관련해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해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대법원은 신탁원부보다는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취지를 고려해 새로운 소유자에 해당하는 제3취득자가 체납관리비를 인수하였으므로 해당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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