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는 조합이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소송 합의가 돼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위반해 지급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 하자소송 합의금을 청구해 전부 승소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8413 판결)를 소개한다.

1. 문제의 제기
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 조합이 시공사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조합이 금원을 지급받은 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으나,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은 이후 입대의에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해당 사안에서 조합은 이 사건 합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합의를 체결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 대상판결
조합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합의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실상 면하는 대신 그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입대의인 원고가 직접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8 . 24. 선고 2004다2080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담하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은 현대건설이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과 그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는바, 구분소유자들은 입대의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원고와 분양자인 피고 사이의 협의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로써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실상 면했고, 원고에 대해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 받은 돈을 정산해줄 의무만이 남게 됐다.

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미 법률상 부담하고 있는 채무 외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했는데, 만일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위 소송비용 등은 피고의 부담이 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는 실질적으로도 피고에게 유리한 내용의 계약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그 지급대상 등을 정하는 계약에 불과하고, 별도로 조합원에게 부담을 발생시키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3. 소결
조합이 시공사에 직접 정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입대의에게 하자소송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면서 자신들이 시공사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은 후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시공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자마자 임의로 소비하는 동시에 입대의에게는 합의 내용대로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한 사례다. 조합은 조합에 부담이 될 금원이기 때문에 해당 합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하자 합의금은 어차피 지급해야 할 금원이기 때문에 총회의 의결이 필요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해당 금액 전부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다.

[키워드: 입주자대표회의, 하자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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