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은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됐다가 급기야 2012년에는 거의 제정 수준의 개정이 이뤄졌고 이 개정 시기에 들어간 조항이 관리인 해임 청구다.

이와 같은 해임 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해당 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실제 사례에서는 이전 관리단 집회를 제외하고 구분소유자 스스로 법원에 해임청구를 할 수 있을 만한 권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입법자는 이런점을 고려해 2012년도에 집합건물법 개정작업을 통해 해임청구권을 명문으로 삽입한 것이다. 다만 위 규정 자체의 성격으로 인해 관리인의 해임 사유가 중대하고 명확할 때에만 비로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오늘은 위와 같은 해임청구를 할 경우 과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문제와 관련해 판례를 소개한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고들은 서울 중구 을지로6가 소재 지상 M빌딩(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다.

2)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시행사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 ‘M빌딩관리단’을 설립했고, 위 시행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위 빌딩관리단의 대표로 선임됐다. 그 후 소외 1이 5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2가 위 빌딩관리단의 대표로 선임돼 관리인으로 각 활동했다.

3) 위 ‘M빌딩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를 개최해 관리인을 새로 선임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2007. 2. 15. 피고 M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의 관리단집회가 개최돼 피고 1이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의 찬성으로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4) 이에 원고는 피고 1은 부정한 행위 또는 선관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으므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의해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의 지위에서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관리인해임을 소송상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5)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피고 1만이 항소했는데, 항소심은 피고 1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피고 관리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소정의 관리인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1976. 2. 11.자 75마533 결정 참조)”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편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해 심리·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참조).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해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참조)”고 판단했다. 그리고 위 법리에 의해 대법원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그 전체가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돼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관리단도 당사자로 취급해 하나의 전부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다’고 판시하며 해당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이처럼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해 관리인 해임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해임을 요구하는 관리인뿐 아니라 관리단 자체도 피고로 포함시켜야 비로소 적법한 소 제기가 되는 것이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 집합건물법 제23조, 관리인 해임의 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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