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의 자격과 임기에 관해서는 2012년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을 신설함으로써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선임된 관리인의 경우는 임기가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이에 관한 판례를 소개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간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단이며, D는 2010. 7. 5. 개최된 피고의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다.
2) 피고는 2015년경 관리단집회를 개최했고, 위 집회에서 C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이므로, D는 이 사건 집회를 소집할 당시에는 이미 그의 임기가 만료돼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관리단 집회에는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하자가 존재하고, 그 집회에서 이뤄진 관리인 선임 결의에도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상 판결의 재판부는 “관리인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은 2012. 12. 18. 신설돼 2013. 6. 19. 시행[집합건물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5호, 이하 같다) 제1조]된 규정으로서 그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거나 임기가 새로이 개시되는 관리인이 적용대상인데(집합건물법 부칙 제2조), D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시기는 2010. 7. 5. 이므로 D에 대해서는 위 임기 제한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D의 관리인 지위는 이 사건 집회 소집 당시에도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D는 이 사건 집회에 상정된 새로운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설정 및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을 위한 이 사건 집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D’의 임기가 만료됐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합100417 판결 참조).
즉 관리인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은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됐고, 집합건물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위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13. 6. 19. 이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관리인 D의 경우에는 위 개정조항이 적용되기 이전에 선임된 자이므로 관리인 임기가 2년으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관리단집회 소집 당시에도 그 관리인의 지위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이 사건 관리단집회를 적법하게 소집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달리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신뢰 보호의 원칙상 당연한 법리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무엇보다 집합건물법상 위 개정된 법률조항의 시행일을 명시해 둔 이상 D의 관리인 지위 유지 여부에 관해 이 개정조항을 소급해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집합건물법상 개정된 조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해당 법령의 시행일을 유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우와 같이 관리인 선임 시기가 오래된 경우에는 관리인 임기제한 조항 등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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