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개인의 요청으로 관리소장이 특정인의 촬영된 CCTV 영상을 넘겼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된다(울산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정536 판결)는 판결 내용을 소개한다.

1. 문제의 제기
개인정보를 입대의 회장에게 제공한 것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하는지, 가사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5.~7.경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입대의 회장으로부터 위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안에 A입주민이 ‘중요 고지사항을 알립니다’라는 공고문을 부착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제공을 요청받고, 위 CCTV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위 A입주민의 동의 없이 주요 장면을 A4 용지에 인쇄해 입대의 회장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입대의 회장으로부터 A입주민이 위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입대의 명의 공고문을 떼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제공을 요청받고, 위 CCTV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파일을 위 A입주민의 동의 없이 C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됐다.

3. 대상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입대의 회장에게 CCTV 영상을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그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것(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 13263 판결 등 참조)”이라고 밝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입대의 회장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에 대해 고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CCTV 영상을 요청한 점 ▲이러한 영상 요청은 입대의의 회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 없이 단순히 회장 개인의 형사고발이라는 목적을 위해 이뤄진 것인 점 ▲회장이 피고인에게 영상을 요청하면서 열람·복사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요청한 점 ▲피고인 또한 회장이 피해자를 형사고발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주자 개인인 입대의 회장에게 그 개인의 목적을 위해 CCTV 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4. 소결
흔히 아파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로서 관리소장으로서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입대의 회장이 형사고소할 목적으로 특정인이 촬영된 CCTV 영상을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 요구했고 이에 피고인은 CCTV를 확인한 후 해당 부분을 사진 찍어 입대의 회장에게 건네준 사건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의결도 없이 개인의 의사로 요구했고 거기에 더해 열람등사신청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관리소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적하는 열람등사신청 등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과연 무죄로 성립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차라리 경찰을 대동해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이다.

[키워드: 입주자대표회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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