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건물 아파트에서 전체 관리업체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서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도 아니고 비법인사단이 아니어서 당사자적격이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를 소개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9027 손해배상(기))

1. 문제의 제기
아파트가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서 아파트에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됐다.

2. 대상판결
가. 원고가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에 관한 관리규정과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상가부분에 관한 관리규약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아파트 부분의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 사건 아파트 부분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는 일부 공용부분 관리를 위한 규약이 제정됐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부 공용부분 구분소유자들의 명시적인 결의로 이 사건 아파트 부분에 관한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이 구성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입주민들을 상대로 ‘아파트 부녀회’ 또는 ‘아파트 관리단’ 명의로 ‘아파트 반상회 소집 안내문’을 보낸 점, A씨를 원고의 대표로 선임한 회의록이나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동의 여부를 기재한 2019년 8월 30일자 동의서 및 위임장 명단에는 이 사건 아파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실제 입주민들도 상당 부분 동의자로 기재돼 있는 점, 2019년 6월 4일자 공고에서도 “각 세대에서는 빠짐없이(소유주, 임차인 상관없이)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의결권 있는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결의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법상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가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췄는지 여부
원고는 원고의 구성원이 이 사건 아파트 부분의 입주민인지 아니면 이 사건 아파트 부분의 구분소유자인지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는 구분소유자와 입주민을 구분하지 않고 대표자 선임이나 소 제기 등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아왔던 점, 원고의 대표나 임원의 선출, 총회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약이 별도로 제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구성원의 범위가 확정되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가 존재하며 조직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약에 따라 원고가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조직체인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집합건물법상의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부 공용부분이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해야 한다. 둘째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않고,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가 그 일부의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어야 한다. 셋째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의 규약에 따라 일부 공용부분 구분소유자들의 명시적인 결의로 관리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대방은 비법인사단이라고 주장했으나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해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 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해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돼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은 독자적 활동을 영위하는 비법인사단으로의 실체가 없어 이 또한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 제기 시 당사자적격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일부공용부분관리단, 비법인사단,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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