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할 것이다.

관리단집회가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당 관리단집회를 추인하는 관리단집회를 재차 열어 적법하게 통과시킨다면 기존 관리단집회의 부적법함은 치유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이전 관리단집회가 부적법하다면 해당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된 관리인은 부적법하기 때문에 차후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때에도 부적법한 관리인이 진행하는 절차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을까?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M빌딩의 관리단이다.

2)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 및 원고2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자이며, 한편 원고 입대의 회장이었던 원고2를 포함한 나머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3) 피고에는 관리단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대표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소외 3은 피고의 2005. 12. 12.자 대표위원회 결의에 의해 대표위원으로 선출된 후 2006. 1. 25.자 대표위원회 결의에 의해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됐으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소외 2, 4, 5는 2007. 9. 6.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소외 3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로 소외 6을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08. 1. 16. 그 직무대행자가 소외 8로 해임됐다.

4) 소외 8은 피고 대표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발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8. 6.경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대표위원 선출, 대표위원회 회장 선임, 관리인 해임 및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집회가 2008. 7. 24. 개최됨을 통지했다. 해당 임시집회에서 피고 대표위원을 선출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소외 1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고 원고2를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M빌딩관리 주식회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뤄졌다.

5) 이후 2010. 3. 25. 개최된 피고 정기집회에서는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대표 원고2)를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여의도 M빌딩관리 주식회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2008. 7. 24.자 임시집회 결의를 재신임하는 결의가 이뤄졌다.

5) 이에 원고는 2008. 7. 24.자 피고 임시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에서 이뤄진 각 결의와 2010. 3. 25.자 피고 정기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에서 이뤄진 각 결의에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결의의 무료 확인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의해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 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해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해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해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 사유로 본다면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해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위 법리에 의해 ‘피고의 2008. 7. 24.자 임시집회에서의 결의는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무효이나, 그 후 2010. 3. 25.자 정기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위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의 각 결의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그 내용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했으므로, 위 정기집회의 결의가 당초의 임시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소외인에 의해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해 소집된 집회라는 하자는 독립된 무효사유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위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이뤄진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에서는 절차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해당 관리단 집회의 하자가 다른 측면이 아닌 무권한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에 불과하다면 독립된 무효 사유로 볼 수 없어 무권한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를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단 추인하는 추후 관리단집회에서 무권한자가 진행했다는 하자 이외의 다른 하자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추인하는 관리단집회 역시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관리단집회 재결의, 임원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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