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는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소집 동의를 얻어 개최할 수 있다. 만약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개최된 관리단집회일 경우 소집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집회에서 결의가 이줘졌더라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대상 판결을 소개하기에 앞서 간단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 H의 아들이다.

2)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J의 남편 K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이름으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였고, 위 집회에서 피고가 관리단 관리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 집회는 관리위원회 회장 자격이 없는 K가 소집했으므로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에 반해 무효고, 피고는 무효인 집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므로 관리위원회 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관리위원회 회장 지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3장 관리단 집회의 장에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집회 소집과 관련해 ‘관리위원회 회장’ 이 이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서 본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역할 등을 종합해보면 관리인(관리단 대표)과 관리위원회 회장이 구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은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인도 겸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이 관리규약에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회장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이는 그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단 대표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I호 구분소유자인 J의 남편 K가 관리인으로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였다면 K가 구분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2018년 1월 25일 개최된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집회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2. 14. 선고 2018가합476판결 참조).

집합건물법에서는 실질적으로 매회 구분소유자 전체를 소집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기가 어려운 점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관리위원회라는 제도를 마련했다.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집회에서 처리하는 일부 안건을 처리하고,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2항)을 하기도 하는데, 종종 이러한 관리위원회에 법률상 부여한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려는 관리단들도 종종 존재한다.

특히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인이나 관리단의 임원 등을 겸직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서울시 상가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63조 제2항에서는 “관리위원회 위원은 관리인, 관리단 임원,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둬 관리위원회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는 있으나 대상이 되는 사안은 이를 규약으로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사안에서는 오히려 건물의 관리규약을 통해 관리위원회의 회장에게 관리인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인의 권한인 관리단집회 소집 권한을 관리위원회의 회장에게 줬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가 아니라서 관리위원회 회장의 자격이 없는 K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였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결은 관리위원회의 회장이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원칙적으로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규약에서 관리단 소집의 주체를 관리위원회 회장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관리단 소집의 주체는 관리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는 아니지만 관리인인 K가 소집한 관리단집회는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대상 판결은 궁극적으로 집합건물법에 기초해 구분소유자들의 의결권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보장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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