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다. 그렇다면 관리단 집회 절차를 진행할 때, 구분소유자 개인이 아닌 관리단에게 위임을 해도 적법할까? 일반 자연인이 아닌 관리단에게 위임할 경우 좀 더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질문에 대답해줄 만한 고등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1)피고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상가 건물 총 195개의 점포들의 구분소유자 전부(127명)를 구성원으로 해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다.

2)원고들(5명)은 이 상가에 관해 42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며,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122명)은 위 상가에 관해 153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

3)피고는 원고 A를 피고의 대표로 선임했으며, 이 상가 점포주 중 일부가 원고 A에게 총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A는 총회 개최 요구를 거부했다.

4)그러자 소외 G씨를 포함한 점포주 14인이 이 법원(2014비합61호)에 이 사건 상가 점포주 대표단의 후임 대표 선출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상가 점포주 임시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A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2014카합419호)을 했다.

5)이 법원은 위 각 신청에 대해 원고 A의 대표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Y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했으며, 그 후 이 법원은 위(2014비합61호)사건에 관해 2015년 4월 10일 직무대행자를 Y에서 Z으로 변경하면서 위 Z에게 3월 이내에 점포주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했다.

Z는 이(2015. 8. 31. 2014비합61호)결정에 따른 피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했고, 피고는 위 임시총회에서 소외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를 이 사건 상가의 대표단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그 후 피고는 2015년 9월말 개최된 피고 대표단회의에서 소외 G을 피고 대표단의 대표로, V을 관리이사로, W을 총무이사로, N를 재무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7)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제1결의는 의사정족수 미달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고, 무효인 제1결의를 통해 선임된 대표단들에 의해 이뤄진 이 사건 제2결의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대표단회의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송상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 27장에 ‘본인은 등기점주협의회에 가입합니다’. ‘등기점주협의회 대표단에게 본인이 참석 못하는 등기점주협의회의 성원구성 및 의결사항에 대해 본인의 권한을 위임할 것을 확약합니다’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위 27장을 작성한 구분소유자들이 가입한 등기점주협의회 대표단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설립된 관리단 즉 비법인 사단인 피고를 의미하므로 위 27장에 기재된 위임의 상대방은 단체인 점 ▲자연인이 아닌 단체는 총회에 참석할 수도 없고 찬성의사를 표시할 수도 없는 점 ▲피고는 총회를 개최하는 주체일 뿐 총회에 참석하는 자연인이 될 수 없는 점 ▲피고의 대표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불출석자를 대리해 찬성 의사를 구두로 표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위 27장을 작성한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대리인을 통해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구고등법원 2018. 1. 12. 선고 2017나385 판결).

결국 법원은 위 ‘등기점주협의회 대표단’은 집합건물법에 의해 당연 설립되는 관리단 즉, 비법인사단인 피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 구분소유자 27명이 작성한 위임의 상대방은 단체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자연인이 아닌 단체는 총회에 참석할 수도 없고 찬성의사를 표시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피고의 대표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불출석자를 대리해 찬성의사를 구두로 표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입신청서 및 확약서를 작성한 구분소유자들이 임시총회 당시 대리인을 통해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처럼 판례에 따르면 관리단 자체는 총회를 개최하는 주체일 뿐, 위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관리단은 비법인 사단이며, 따라서 총회 참석 등에 있어서 위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에게 위임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관리단 구성원이 아닌 관리단 자체를 수임인으로 한 위임장은 수임인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로 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관리단 집회, 관리단 자체 위임, 의사정족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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