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의 소집과 관련해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관리인이 있다면 그가 직접 소집을 진행하거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동의를 얻어 관리인에게 소집요청을 하고, 만일 관리인이 위 소집 동의에 따른 소집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소집을 할 수 있다.

관리단집회의 의결방법에 관해 집합건물법 제38조 등에서 제한하는 것과는 달리 관리단집회 소집 동의의 구체적인 방식은 집합건물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 그렇다면 관리단집회 소집 동의는 서면이 아닌 문자나 팩스 이외에 기타 전자적 방법인 밴드 댓글로도 가능할까? 오늘 소개할 판례는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사례다.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467명)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구분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위임장이 회신되자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E는 2016년 3월 14일 ‘I’라는 N밴드에 ‘과반수의 위임장이 확보됐으니 댓글로 100명의 구분소유자들이 응원 및 동의의 글을 남겨주면 이를 총회 소집 요구의 의미로 받아들여 다음 준비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고, 이에 3월 30일 까지 총 156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E의 소집통지로 2016년 4월 16일 피고의 임시 관리단집회가 소집됐고, 과반수의 구분소유자들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참석해 F를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G외 10명을 관리위원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가 다음과 같이 관리단집회 소집절차를 위반한 하자 즉, 구분소유자들이 밴드에서 E의 글에 대해 댓글을 단 것만으로는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함께 소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집합건물법 제42조의 2에 따라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리단집회 결의의 취소를 이 사건 소를 통해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E의 글에 댓글을 단 구분소유자들은 2015년 12월경 받은 호소문을 통해 관리인을 포함한 관리단 임원 선출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려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관리단집회 소집에 대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이고,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때의 절차, 형식 및 방법 등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밴드에서 댓글의 형식으로 소집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도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의 소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0. 20. 선고 2016가합101708 판결).

이처럼 관리단집회 소집동의 방식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서면 외에 전화, 문자, 팩스 뿐만 아니라 기타 전자적 방법인 밴드 댓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구분소유자의 집회 소집에 관한 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사를 파악할 수만 있다면 엄격하게 제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단집회와 관련한 판례가 현재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소집 동의방식에 문자, 팩스, 전화 뿐만 아니라 기타 밴드 댓글과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판례까지 생겼으므로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있어서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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