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인이 있다면 그가 직접 소집을 진행하거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동의를 얻어 관리인에게 소집요청을 하고, 관리인이 위 소집동의에 따른 소집을 거부했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구분소유자 가운데 누구나 전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관리단집회의 소집 동의는 구분소유자의 집회 소집에 관한 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문자,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할까?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C상가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해 설립된 관리단이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관리인지위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인 F는 위 소를 제기한 후인 2015년 10월 28일 E를 상대로 이 법원(2015카합81289)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했다. 위 법원은 2015년 12년 28일 및 2016년 1월 20일에 ‘위 관리인지위부존재 확인의 소 판결확정시까지 E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G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관리단집회를 개최해 제1호 안건으로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출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 전체 구분소유자 454명 중 241명, 전체 전유면적 합계 2만7159.53㎡ 중 1만7330.7㎡가 참석(직접 참석 13명, 위임장 221명, 서면결의 7명)한 가운데, 그 중 229명의 찬성으로 D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집회는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집회라는 점(당시 G변호사가 직무대행자로 재직하고 있었고, 가사 직무대행자로서의 업무가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91조에 따라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계속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소집권한은 직무대행자에게 있음에도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임의로 이 사건 관리단집회를 소집했다는 주장) ▲이 사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위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고, 동의서 징구 당시 피고 관리단의 자격을 모용해 동의서를 받았으며, 서면이 아닌 문자나 팩스 등으로 동의서를 징구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 임시집회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임시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한은 관리인에게 있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 그 소집권한은 구분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이 사안에서 직무대행자의 직무집행기간은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 판결 확정시까지라고 봐 피고 관리단에는 직무대행자를 포함해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피고 관리단의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은 구분소유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법 제691조는 위임이 종료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당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시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관리단집회의 의결방법에 관해 집합건물법 제38조 등에서 제한하는 것과 달리 관리단집회 소집의 동의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나 팩스 등에 의한 동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가합512212). 따라서 관리단 소집 동의와 관련해 문자, 팩스, 전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도 소집동의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관리단집회 절차를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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