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원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19>

현지원 변호사

[질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 안에 게시물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관리소장은 입주민이 관리주체 동의 없이 마음대로 부착한 게시물을 임의로 철거해도 되는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7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호에 따르면 ‘입주자 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 시의 조치’를 관리주체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표지물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해 게시된 표지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게시물을 임의철거한 관리주체에게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하위 법령 어디에도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표지물이나 게시물에 관해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스스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을 뿐(공동주택관리법 제1조),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의 분쟁까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거나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서 법이 정한 권리구제절차를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로서는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 표지물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자진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으로 구제받는 등의 법정절차를 통해 위와 같은 ‘위반행위 시의 조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라 보고, 임의로 게시물을 철거한 관리소장에게 손괴죄에 성립에 따른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고정115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리주체의 업무로서 게시물 관리가 규정돼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임의로 게시물을 철거할 경우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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