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원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21

현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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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단체카톡방에 입주자대표회장이나 동대표의의 전화번호를 공개할 수 있는지.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만일 입주자대표회장이나 동대표의 허락을 받고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일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장이나 동대표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개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동법 제71조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아파트 단체카톡방에 입주자대표회장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입주민이 위 정보를 동대표나 선거관리 위원 등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개인적으로 우연히 입주자대표회장의 전화번호를 알게 돼 공개한 것이라면 처벌이 쉽지 않다.

구체적으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로서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와는 법문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해 규율함에 따라, 제8장 보칙의 장에 따로 제59조를 둬 ‘개인정보처리자’ 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해 이뤄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를 포함한다”라고 해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에 대해 처벌함을 명시했다.

따라서 단체카톡방이나 입주민 홈페이지와 같은 곳에 입주자대표회장이나 동대표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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