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24

이지원 변호사
이지원 변호사

[질문]

관리규약에 방문투표 규정이 없는 경우 동대표를 해임할 때 방역을 이유로 각 세대 방문투표를 진행했다면 그 투표는 유효한지.

[답변]

최근 코로나로 인해 건물 구성원들이 방역에 특히 신경을 쓰게 되면서 다수의 인원이 모여야 하는 업무, 예를 들어 동별 대표자의 해임투표 등의 업무에 있어서 세대별 방문투표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해임투표를 방문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방문투표의 절차가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최근 참고할 만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이 사안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먼저 사전 회의를 통해 세대별 방문투표의 형식으로 동별 대표자의 해임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의 및 공고한 뒤, 이틀에 걸쳐 각 세대를 방문해 투표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해임된 동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는 동대표의 해임투표에 관해 호별방문을 통해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임투표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동대표의 해임절차는 해임을 다투는 동대표와 그 해임을 주장하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해당 선거구 입주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해임 안건이 부결되므로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것 자체가 해임투표의 대상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돼 투표의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성격 및 선거법의 기본원칙에 두루 비춰 볼 때 관리규약 등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만으로 동대표에 대한 해임투표를 방문투표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됐기에 부득이 방문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적모임이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또는 행사로서 동대표 해임투표 등을 위한 모임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방문투표는 적절하지 않다고도 판단했다.

따라서 코로나 등의 질병이 확산세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규약에 방문투표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방문투표가 아닌 보통의 투표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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