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14>

이지원 변호사

[질문]

가게와 인접한 바깥에 상품 진열용 받침대, 냉장고, 파라솔 등 영업에 부수되는 물품들을 설치해도 괜찮을까?

[답변]

상가를 지나가다 보면 각종 가게들에서 가게 내부가 아닌 외부에 캐노피를 설치한 뒤 그 아래 파라솔과 의자를 두거나 혹은 냉장고 또는 수조를 두거나, 특히 과일가게 등에서는 외부에 상품을 진열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최근 이와 관련해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이 종종 문제가 되고 있다.

관련해 최근 참고할 만한 법원의 판결이 있다. 이 사안에서 피고는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전유부분인 상가의 바로 바깥에 과일 진열용 받침대, 냉장고, 텐트, 파라솔을 설치한 뒤에 상가를 출입하는 행인들에게 과일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상가의 주변 상인들 모두 상점 앞에 영업에 부수되는 물품들을 적치한 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침해된 것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48768 판결 등 참조)’고 판단했다.

즉, 법원은 설령 해당 건물에서 마치 관습처럼 모두가 상가와 인접한 바깥에 상품 진열용 받침대를 두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으로부터 이 부분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은 이상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권한은 없다고 봤으며, 이에 따라 사용한 공용부분의 임료 상당액만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부당이득액은 감정인의 감정에 따라 산출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약 26개월간 18.25㎡을 사용했고, 감정인은 그 임료 상당의 이익 합계를 약 3600만원으로 산정했다.

특히 출입문이 외부에 인접해 있는 상가의 경우에는 많은 업체가 파라솔과 의자 등을 밖에 적치해 영업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통상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단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전에 관리규약을 면밀히 살핀 뒤 관리단 또는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득해 사용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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