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중 제이투이앤씨 부사장: ‘아파트 재도장 시 방진막 설치 등 의무화’를 보고···

김소중 부사장

지난달 12일 환경부는 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이하 ‘개정안’)해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부터 적용되며, 그간 재도장 공사 시 페인트 스프레이 뿜칠(분사) 시공이 허용됐지만,  분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날림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막을 설치해야 하고, 또한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붓, 롤러 방식으로 작업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방진막 설치나, 붓, 롤러 방식으로 작업 방법이 의무화되면서, 재도장 공사 비용의 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상향 조정도 불가피하다.

<표> 스프레이 작업과 롤러, 붓 작업의 비교

▶ 현재까지 아파트 재도장에서 스프레이 분사 방식이 가능했던 이유
아파트 재도장 공사는 일회성이며, 시설 규모 또한 커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집진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별도의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다.(신축 건물 도장 공사 시에는 방진만 설치 또는 롤러, 붓 작업만 가능)

오는 2019년부터는 아파트 재도장 공사 시 스프레이 분사 방식을 할 수 없게 됐다.

▶ 날림(비산)먼지 발생 관련 개정 내용
ㆍ스프레이 분사 방식을 할 경우 방진막 설치
ㆍ50m 이내 병원, 학교, 취약계층 생활시설이 있으면 붓, 롤러 작업

스프레이 작업과 롤러 작업 시 작업성은 2배 차이가 난다.

▶ 아파트 재도장 시 스프레이 분사 방식을 규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예상된다.
1. 시공비 증가로 인해 아파트 관리비가 증가한다. 롤러 작업을 할 경우 작업 속도가 늦어져 시공 인건비가 증가한다.

장기수선계획에서 재도장 공사 비용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2. 붓, 롤러 작업 방식은 페인트 오염 발생이 더 많다.

스프레이 분사 방식: 아주 작은 페인트가 분사돼 바닥에 거의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다.
붓, 롤러 작업: 롤러가 회전하면서 떨어지거나, 롤러에서 묻은 페인트가 많이 떨어진다. 롤러에서 떨어진 페인트 입자는 커서 새똥처럼 떨어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보양 작업이 필요하다.

3. 스프레이 작업을 할 경우 비산(날림)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방진막 설치 비용이 필요하다.

4. 방진막 설치가 불가능하면 바인더 또는 믹싱리퀴드 작업이 아주 어렵다.

페인트가 내구성이 떨어지면 탈색이 되고, 페인트 표면은 분말가루가 묻어나는 쵸킹현상이 나타난다. 쵸킹현상은 페인트를 결합하는 수지(바인더)가 없어지고, 분말 가루만 남기 때문이다. 쵸킹현상이 있으면 페인트는 칠해도 떨어지는 페인트 박리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쵸킹현상이 있을 때는 바인더 작업(프라이머)을 해야 하는데 바인더 또는 믹싱리퀴드는 상당히 묽기 때문에 붓, 롤러 작업이 어렵다.

바인더 작업은 KS1급 수성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쵸킹현상이 발생한 페인트 표면엔 KS2급 수성페인트를 칠할 때도 바인더 작업을 해야 한다.

5. 도장 로프공이 부족한 현실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재도장 공사비용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붓, 롤러 작업 방식은 스프레이 작업 방식에 비해 작업속도가 2배 느리다. 그렇게 되면 공사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똑같은 공사 기간이라면 더 많은 작업 인부가 필요하게 되고, 인력 부족으로 중국인, 조선족 교포들까지 쓰고 있는 실정에 인력난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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