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날림먼지 관리 대상 확대 따른 공동주택 영향] 비용상승 ‘비상’···장충금 부족 우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날림먼지 관리 대상에
아파트 외벽 재도장 포함
방진막 설치, 붓·롤러 사용 등

시공비 폭등·인력 부족 등 우려
“친환경페인트 사용 고려돼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환경부가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외벽 재도장 공사도 포함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업계에서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공사 시 방진막 설치 등이 의무화되면 시공비가 크게 올라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3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장, 발전소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전국 약 4만4000곳, 2017년 말 기준)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적용되며, 그간 주민 민원을 유발해 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요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 확대 ▲도장(페인트칠) 작업 시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 강화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의 옥내화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 완료 등이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은 기존 41개 업종에서 45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 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돼, 앞으로는 건축물 축조공사뿐 아니라 재도장 공사 시에도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건축법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매 5년마다 외부 도장공사를 시행(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해야 한다. 그때마다 날림먼지 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날림먼지 관리대상에는 아파트 도장 공사와 함께 리모델링(증축 및 대수선) 공사와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들 사업은 기존 관리 대상인 건축물 축조공사나 토목공사와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민원이 빈발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사장에서 재도장 시 페인트 분사(뿜칠) 과정에서 날림먼지(페인트 잔여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사업이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되면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분사 방식의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진막(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해 야적, 수송 등 날림먼지 발생 공정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건축물 축조공사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만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등을 고려해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날림먼지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이같이 취약계층 생활 시설 50m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붓이나 롤러 방식으로만 작업하도록 기준을 강화됐다. 롤러 사용 시 분사 방식에 비해 날림먼지를 최대 90%까지 저감(분사 방식 도료 손실률 29~40%, 롤러 방식 도료 손실률 4~8%)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재 6개 화력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야외 저탄장에 대한 옥내화 의무도 신설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시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를 완료토록 했다. 건설기계 사용제한은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해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소유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저공해조치 비용의 90%는 지원된다.

이외에도 방진망은 풍속 감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개구율 40% 상당의 것을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미비점도 개선한다.

환경부는 이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건설공사 날림먼지, 건설기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간 미세먼지(PM10기준) 4만1502톤 중 2702톤(6.5%)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날림먼지는 일단 발생하고 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날림먼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에서도 날림먼지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장공사 업체들 우려는?
환경부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업계, 특히 도장공사 업체들의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 날림먼지 방지 시설 설치 시 공사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당장에 내년 공사 시기가 도래하는 곳들은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이 가장 걱정되고 있다.

도장공사 등 시설물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제이투이앤씨의 김소중 부사장은 “방진막이나 방진벽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아 시공비가 폭등하고 이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도 더 필요해져, 입주민들의 부담과 장기수선계획 변경에 따른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아파트 재도장 공사는 몇 년에 한 번, 짧은 기간 동안 진행돼 방진막 등을 설치 시 신축공사보다 기간 대비 비용이 더 많이 들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부사장은 “붓이나 롤러 방식은 스프레이 방식보다 작업이 어려워 공사기간 연장·업체 전문인력 부족 및 이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밀착력의 한계가 있어 아파트에서는 작업 중 페인트가 아래로 떨어져 화단 오염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사장은 “환경부에서는 스프레이로 분사되는 페인트가 공기 중에서 마르면서 먼지가 되는 것을 우려한 것인데, 친환경페인트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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