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103〉

기계식주차장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해 차량을 주차하고 출차하는 주차장을 의미한다. 통상 공동주택처럼 넓은 공간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또는 상가 등에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주차타워 등은 대표적인 기계식주차장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계식주차장은 기계의 오작동, 운영상의 실수 및 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은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서 주차장법령에서는 2024년 말까지(다만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은 2025년 3월 31일까지임)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2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가입 시 대물보험은 1억원 이상, 대인보험은 1인당 1억5000만원 이상, 부상보험은 3000만원 이상, 후유장해보험은 1억5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가입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 관리시스템(www.kotsa.or.kr/mpis)에 가입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시군구청에 대한 제출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기계식주차장 관리자가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50~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또는 상가 등에서 상기와 같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계목적상으로는 (1)일반적인 건물보험료와 유사하게 보험 가입기간 동안 분할해 관리비로 부과하거나 또는 (2)주차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봐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에서 기계식주차장 보험에 가입했으며 이를 위하여 3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각각의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게 된다.

(1) 보험 가입기간 동안 분할해 관리비로 부과하는 경우

 

 

 

(2) 주차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봐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일시에 비용처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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