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105〉
공동주택의 경우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관리단에서 인터넷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특정 인터넷만을 사용하는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받는 형태의 거래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러한 거래하에서 관리단은 독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대가로 일정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많은 노력 없이 단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장점을 누려 왔다. 이에 반해 집합건물에 입주하는 각 호실의 구분소유자·점유자는 특정 인터넷만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 서비스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의 제약 및 결합할인 등 보다 저렴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박탈이라는 단점에 노출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건물 등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분소유자·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1)하도록 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은 2024년 7월 31일 이후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적용되며 이로 인해 2024년 7월 31일 이후 종료되는 기존 계약은 갱신없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단체계약에 대해 집합건물에서는 계약체결 시 수취하는 지원금은 부채(인터넷지원충당금, 선수수익 등)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는 인터넷단체계약 시 수취하는 지원금은 미래 납부할 인터넷이용료를 미리 받는 성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단체계약을 유지하면서 매월 납부할 금액과 각 호실로부터 징수하는 금액간의 차이는 부채(인터넷지원충당금, 선수수익 등)에서 충당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상기와 같은 전기통신사업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인터넷단체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잔여 부채(인터넷지원충당금, 선수수익 등)를 제거함으로써 거래를 종료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에 인터넷단체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4000원을 받았으며 매월 인터넷사용료로 1000원을 납부하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각 호실로부터 800원을 징수해 오고 있으며 2025년 3월 중 거래가 종료됐다고 가정하는 경우의 시점별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게 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