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102〉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1)에서는 관리수익과 관리비용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장기수선비)2)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리수익과 관리비용을 일치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가산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액은 자산(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용에 포함해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는 관리비의 발생·부과·징수 등과 같이 공동주택의 목적사업을 위한 금원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가가치세는 부가세신고시 공제받을 수 없어 자산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분양형호텔, 생활형숙박시설, 대규모점포 등 관리비를 부과하는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유형의 건축물은 관리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만 다를 뿐 부가가치세법의 관점에서 보면 사업자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모든 호실에 대해 관리비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할지라도 관리비와 관련된 수익(매출)이나 비용(매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회계장부에 기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에서 각각 승강기유지비 1만1000원(VAT 포함)이 지출됐다고 가정해 보자. 공동주택은 주로 개인이 거주하기 때문에 승강기유지비에 대해 관리비로 부과한 금원에 대해 관리비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반면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사업자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승강기유지비에 대해 관리비로 부과한 금원에 대해 관리비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무관하게 회계목적상으로는 공동주택이든 지식산업센터이든 승강기유지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자산성이 없는 것이며 이로 인해 해당 금액은 관리비에 포함해 회계처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시점별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편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6조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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