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학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64

[질문]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아파트 관리소장 정리해고가 유효한지.

[답변]

자치관리로 운영되던 아파트를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아파트 관리소장을 해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에 대한 기준을 적용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해고와 관련해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법원은 아파트가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것은 인력수급 등 관리 효율을 재고하기 위한 것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과 관련한 절차를 모두 준수했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주택관리업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업무 수행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등을 기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봐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정리해고로서의 ‘경영상 필요’ 요건은 일단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외에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의 금지, 일시 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고용승계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입대의는 관리업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 특약 사항에 ‘전임 소장 해고에 따른 후속 조치에 본사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고, 만약 원대복귀가 될 경우 당 아파트에는 절대 배치하지 않기로 함’이라는 규정을 삽입했다. 이는 관리업체로 하여금 관리소장 해고에 적극 협조할 것과 설령 해고처분이 철회 또는 취소되더라도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근무하지 못하게 하도록 정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입대의가 관리소장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전임 관리소장 해고 결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전혀 없었고 사전에 관리소장과 해고와 관련된 협의를 한 바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입대의는 관리소장을 정리해고 함에 있어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정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근거해야 하고 이와 같은 해고 절차 전반에 대해서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대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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