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공인회계사의 ‘열정’ 공동주택 회계〈41〉

2023년 6월 이전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1)은 적격심사제 운영을 위해 5명 이상의 평가위원을 두도록 했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1)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구성하되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2)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은 입주민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하에 (1)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사업자 선정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4명 이상) 구성원만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거나 또는 관리소장을 평가위원으로 추가하고 (2)관리주체가 계약자인 사업자 선정 시에는 관리주체(그 대리인인 관리소장)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만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적격심사제 운영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이 배제돼 객관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평가위원 구성 시 (1)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공사업자 선정, 하자보수공사업자 선정, 전기안전관리업자 선정)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함)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적격심사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했으며 (2)관리주체가 계약자(그 외의 사업자 선정)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당해 공동주택 입주민으로 한정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민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함)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적격심사 시 입주민 참여를 의무화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로 인해 적격심사에 참여하는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에 대해 평가위원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평가위원수당에 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2)와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3)는 관리규약(준칙)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계처리가 이뤄지게 된다. 예를 들어 평가위원수당을 관리비의 일환으로 보는 경우라면 회계목적상 이를 관리비용(잡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경기도·인천시 관리규약준칙4)과 유사하게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서 평가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계목적상 관리외비용(잡지출 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은 입주자(소유자) 귀속분과 입주민(소유자 및 세입자) 귀속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적격심사제 운영에 따른 평가위원수당은 입주자(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봐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입주자(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서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평가위원수당에 대한 지출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지출방법이 기재돼 있는 경우라면 그 지출에 앞서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시·군·구청과 그 처리방법을 협의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1)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
4)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제19차) 제63조 제5항 제10호, 인천시 관리규약 준칙(제10차) 제62조 제4항 제9호
5)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상담(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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