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생활연구소 김정인 연구위원
주생활연구소 김정인 연구위원

주거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에서는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으로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내용을 보면 주거면적에 대해서 가구 구성 별로 실의 구성, 즉 방의 개수와 총 주거면적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필수적인 설비로 수도시설, 부엌시설, 화장실 및 목욕 시설을 갖추도록 기준을 두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는 이유는 바로 같은 법 18조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설정되어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개정이 필요하고, 주거기본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유도주거기준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또한 구조·성능 및 환경요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특히 지하나 반지하에 위치한 주거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이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상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일정 면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관리비로 관리운영되고 입주민의 참여가 전제되다 보니 운영이 잘 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방치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비용부담에 민감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일본의 경우 주생활기본법에 따라 주생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주생활기본계획 안에 주택성능수준, 거주환경수준, 주거면적수준(최저, 유도) 등 3가지의 수준에 대해 담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과 대동소이한 면이 있는데 거주환경 수준에서 자연환경과 경관에 대한 사항, 양호한 커뮤니티의 지속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접근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는 면적 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이 3.3%, 시설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2.7%, 침실 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이 0.2%로 나타났다. 세 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는 4.5%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고시원을 비롯한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크므로 여전히 지원을 이어나가야 하겠지만 우리의 주거수준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세대의 주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 지역사회 내 인프라를 활용한 지속적인 공동체 활성화, 주거서비스의 연계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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