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판결은 건물을 구분소유한 자가 자신 소유의 건물에 ‘철거’표시와 ‘X’표시를 하고, 유리 창문을 제거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이 행위에 대해 방해제거 청구를 하고 유리 창문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툼이다.

일반적으로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민법 제211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유자의 행위에 대해서 타인이 구분소유자라는 명목으로 간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경우 하나의 건물을 여러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에 당연한 결과로 각각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바, 자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타인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적자치를 넘어 최소한의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위반했을 경우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제거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집합건물법 제43조 이하에는 공동생활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일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대상 판결의 재판부는 본안전 항변에 관해 “이 청구는 피고들이 소유한 세대의 사용 자체를 제한 내지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 원고 및 원고를 대표자로 선정한 세대들 주거의 평온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방을 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더해 앞서 본 것과 같은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고려하면, 피고들 소유 세대의 외벽과 발코니 유리 창문에 훼손 표시 등의 금지를 구하는 것과 유리 창문이 제거된 세대의 유리 창문 설치를 구하는 것은, 집합건물법 제44조에 정한 ‘전유부분의 사용금지’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동법 제43조가 정한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집합건물법 제44조에 기한 청구임을 기초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했다.

아울러 본안에 관한 판단에서는 “피고들이 일부 세대를 매수한 후 세대의 외벽과 발코니에 설치된 유리 창문에 페인트칠 등 방법으로 훼손 표시를 한 사실, 세대의 발코니에 설치된 유리 창문을 제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면서 “건물 외벽과 발코니에 설치된 유리 창문에 훼손 표시를 하는 것은 연립주택 전체의 미관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로, 집합건물법에서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및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해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는 그 행위의 정지, 결과 제거,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훼손 행위의 객체가 피고들 소유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배척했는바, “이에 대해 피고들은 자신의 전유부분인 발코니에 유리 창문을 설치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므로 유리 창문을 설치할 것을 명하는 청구는 부당하다거나 이 청구는 모두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대의 외벽과 발코니에 설치된 유리 창문은 연립주택 외벽의 일부를 이루고, 특정 세대가 발코니의 유리 창문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그 주변 세대는 주거안전, 위생, 편의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세대 발코니의 유리 창문 설치 여부 및 외벽, 발코니 유리 창문의 훼손 여부는 연립주택 주민 공동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또한 피고들은 훼손표시를 이미 제거했으므로 원고들이 정지를 구하는 대상인 침해행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청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훼손 표시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집합건물법 제43조가 정한 ‘예방에 필요한 조치’로서 피고는 건물 외벽 및 발코니에 설치된 유리 창문과 각 건물 외벽 및 발코니에 설치된 유리 창문에 이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또한 동법 제43조가 정한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 즉 유리 창문 제거로 인해 발생한 공동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제거한다는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유리 창문이 제거된 세대의 발코니에 유리 창문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 9. 선고 2018가합104114) 참조).

이 같은 판결은 집합건물법 특성상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에 비춰 일방의 타방에 대한 보존행위가 인정됨을 분명히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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