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하는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단에 관한 사건이었지만 법리를 고려해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대상 판결에서는 입대의나 관리단에서 관리 방법으로 자치관리 아니면 위탁관리를 통해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87조가 규정하는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해 부적법 한지가 쟁점이다.(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이는 관리비 청구권 자체가 관리단 또는 입대의에 귀속된다는 전제하에 이를 대신하는 위탁관리업체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에 관한 문제인바, 관리단 또는 입대의 스스로가 아니라 관리업체 이름으로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판례는 이를 임의적 소송 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관리단이 관리비 징수 등 관리업무를 전문 관리업체에 위임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 현실인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당사자적격을 인정했던 것이다.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상가 부분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합관리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원고가 각 관리비 납부를 고지했음에도 관리비를 미납하던 자다.

2) 이에 원고는 스스로 이 관리 용역계약을 통해 이 건물의 관리인으로부터 건물의 관리비 징수와 운영 등에 관한 권한 일체를 부여받았으므로, 구분소유자들에게 건물 관리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피고가 관리비를 일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해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다. 또한 집합건물의 일종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해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결국 대상판결의 중요한 쟁점은 ①개개인의 입주민 또는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의 귀속주체가 입대의 또는 관리단이라는 점 ②위탁관리업체가 입대의를 대신해 관리비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수많은 입대의나 관리단에서는 관리업체가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만일 관리업체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일대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다른 소송에서는 임의적 소송신탁을 엄격하게 판단한 것과 달리 관리업체 역시 입대의 또는 관리단을 대신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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