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관리 브랜드경영실 CS팀 서보라 매니저

이제 택배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일상 깊이 파고든 보편적인 서비가 됐다. 하지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빠르고 편리한 장점 이면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한다.

대부분 출근 등으로 부재 중인 경우가 많아 택배보관함이나 경비실에 물건을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위탁배송으로 문 앞에 택배를 두고 가기도 한다.

만약 문 앞에 두고 간 택배가 없어졌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택배 분실 사고는 택배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한다. 약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받는 사람에게 직접 인도해줘야 하지만, 암묵적 관행으로 집 앞에 두고 가기로 합의된 상태가 많다.

택배 분실에 대한 민원, 어떻게 응대하면 좋을까?

▲택배상자가 사라졌어요.
1. 선생님, 너무 놀라셨겠네요.
택배기사님께 배송 완료 사진까지 받으셨는데 택배가 사라졌으니 황당하셨겠어요.

2. 일단 여기 CCTV 열람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면 관리사무소에서 CCTV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입주민 개인에게 CCTV 영상을 즉시 공개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세대에서 기다려 주시면 오늘 중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3. (확인 후) 선생님, CCTV를 확인해보니 택배기사님 다녀가신 이후 외부인이 출입해 가져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관리사무소에서도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인 출입에 의한 택배 분실 주의에 관한 안내문을 만들어 다른 입주민들이 같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더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