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관리 브랜드경영실 CS팀 서보라 매니저

최근 매체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줄지어 등장하곤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등으로 낮에도 집에 머무는 차들이 늘어난데다,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까지 비집고 들어와 주차공간은 수용 한계를 넘었다.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항상 만차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미 주차돼 있는 차량 바로 앞 또는 뒤에 이중주차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세대당 주차 대수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커뮤니티 글을 본 적이 있다. 요즘은 한 세대당 차 한 대는 기본이고 부부가 각각 다른 차로 출퇴근하는 집도 드물지 않다.

그렇다면 주차공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노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이나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내 시설을 어린이집, 경로당 등 필수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기존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동의 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민운동시설과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의 각 면적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야간에만 주차를 허용하도록 분홍라인을 추가로 그려 주차 자리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 주차라인을 그릴 곳이 ‘용도변경금지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아파트 내 도로에 주차 라인을 긋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관련법 주차장법 제19조4 용도변경금지)

하지만 한정된 주차공간을 늘려 한 대라도 더 주차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민원인의 불편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역시 중요하다.

문제가 생긴 사람은 사람을 찾는다. 또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감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민원응대의 최접점에서 이렇게 감정이 앞선 사람과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는 감성 능력을 가져야 한다.

또한 문제를 찾고 바르게 인식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 역시 큰 경쟁력이 될 것이다.

민원인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노력을 통해 신뢰가 바탕이 된 민원응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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