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관리 회계진단팀 고민주 팀장

공동주택의 잡수입은 입주자기여 수입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수입의 종류와 구분은 관리규약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입주자기여 수입과 공동기여 수입중 사용과 적립에 관한 기준도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다년간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과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일부 그 사용과 처분의 사례를 보면 기준에 없는 지출을 하거나 규정과 다르게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현행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잡수입의 사용 및 처분 기준을 정리해 소개한다.

아울러, 상기와 같이 주민공동체 활성화 비용은 공동기여 수입 중에서 우선 사용 항목임에도 결산 시 공동체 활성화 적립금으로 오류 처분한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며, 공동기여 수입 중 관리규약에 정하지 않은 항목에 우선 지출해 지자체 감사 시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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