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동주택 회계감사
(22)공동주택 회계감사 항목-관리비용III

1. 관리비용 개요 (지난호와 동일)

2. 관리비용 적정성 검토-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사용범위는 단지별 특성에 맞게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주체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관리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명절선물비, 경조사비 등 항목에 대한 지출은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

- 입주자대표회의 성격의 운영비용이 아닌 주민자치 활동촉진 등의 항목지출 관련해 입대의 성격에 맞는 사용범위를 재정의해 관리규약을 개정

- 관리규약에 규정돼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범위 재점검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성격이 아닌 항목은 개정을 통해 미비사항 보완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시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증빙서류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매분기 이를 확인해 관리규약 및 기준을 준수

3. 감사 및 개선권고 사례(공동주택 감사, 누리밝힘, 민만기 참조 외)
관리규약 상 인정되지 않는 업무추진비 사용(무단인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A아파트의 20xx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관리규약상 지급 또는 지출 근거가 없는 금액 00백만원, 위 금액 중 증빙불비액 0백만원이 존재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장인 상 조의금, 관련 화환 등 경조사비/ 관리사무소, 노인회, 입주자대표회의 야유회, 송년회, 집들이 등 사용액/기념타올 구입, 명절선물 등.

- B아파트의 20xx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관리규약상 지급 또는 지출근거가 없는 금액 00백만원이 존재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추진비 매월 00만원, 총무이사 업무추진비 매월 00만원, 각 동대표 매월 회의참석비 00만원 등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이나 간이영수증을 제출 0만원

·지출 목적과 내역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절차가 누락,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친인척 경조사비, 임원 개인 병원비, 화환 등 0만원

·관리외수입을 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고 경조사비, 회식비로 직접 전용 0만원

·F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판공비 및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실비용은 회의를 거쳐 지급하고 다월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음.

-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내역과 관련 거래증빙을 검토한 결과 당사자 개인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처리한 금액 00만원 존재함.

·업무수행 중 부상을 이유로 노인회장에게 입원비와 간병비 등 0만원,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에게 치료비 0만원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처리했으나 작업일지 기록사항이나 기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고발생 원인과 책임을 입주자들에게 귀속시켜 관리비로 부과할 자료나 증거가 제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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