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동주택 회계감사
(24)공동주택 회계감사 항목-관리비용V

1. 관리비용 개요 (1393호와 동일)

2. 관리비용 적정성 검토-공사비, 용역비 등
공사계약, 용역계약 체결 시 공사가액 과다로 관리비 횡령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최고가 수의계약, 담합 수의계약, 이유없는 수의계약(업체변경), 최저가업체 부당배제, 고의유찰, 단독입찰 유도 등

- 하도급 위반, 공사가액 과대 책정, 하자보수 담보절차 불이행, 공사지체상금 부당 면제 등

- 고가 과량구입, 내부검수 절차 누락

- 입주자대표회의 의사록 불비, 근거없는 공사내용 변경, 계약서 임의변경

3. 감사 및 개선권고 사례(공동주택 감사, 누리밝힘, 민만기 참조 외)
- A아파트의 20XX년 승강기 유지보수 공사계약을 검토한 결과,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을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로 불법 변경, 증액한 금액 00백만원 존재

•승강기에 대해 정비하기로 의결했음에도 리모델링 공사계약으로 변경, 공사금액도 00백만원 증액시킴. 공사변경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기록, 검토내용도 없음

•낙찰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발주함

•경쟁입찰 방식이나 실질은 수의계약에 가까움

- B아파트의 20XX년부터 2년간 청소용역 계약을 검토한 결과, 최고가로 입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 관리주체는 최저가 입찰 업체가 있음에도 최고가 입찰업체와 계약했으나 이에 대한 관리사무소 내부검토자료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의사록이 존재하지 않음

- C아파트의 20XX년 변압기 교체 공사 시 공사이행 내역과 계약조건 일치여부 검토 결과, 계약서상 공사기간보다 지체됐으나 지체상금 00백만원이 미 징수됐으며 수정계약서상 공사기한이 연장수정됐으나 그 내역에 대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의사록이 존재하지 않음

- D아파트의 20XX년 승강기 유지보수 공사, 지하주차장 CCTV 설치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공사이행 내역과 계약조건의 일치여부를 검토한 결과

•경쟁입찰 참가자들이 인력, 설비, 면허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누락함

•공사실적 자격 미달, 관련자격증 기준 미충족 업체를 등록접수 및 공사단가가 더 낮고 공사품질 차이 없다는 이유로 면허가 없는 미자격 업체에 공사를 발주함

- E아파트의 20XX년 도장공사,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계약서 및 공사 이행내역 검토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제출마감일이 경과해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함

•공사 진행 중 공사물량 초과 사유로 00백만원이 추가 청구됨

•관리규약상 공사계약은 관리주체와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권한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비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공사업체와 소송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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