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동주택 회계감사
(25)공동주택 회계감사 항목-관리외수익

1. 관리외수익 개요
관리외수익은 관리수익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을 의미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

2. 관리외수익 회계처리 및 사용
관리수익 외 잡수입을 운영성과표에 관리외수익으로 표시하며 관리외수익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해 표시한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 잡수입(관리외수익)의 사용을 위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용도 및 사용절차가 기재돼 있거나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해당 용도 및 사용절차에 따라 사용한다(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실무상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해 준수해야 한다.

3. 감사 및 개선권고 사례(공동주택 감사, 누리밝힘, 민만기 참조 외)
- 아파트의 관리외수익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추진비, 감사 및 이사의 업무추진비, 회식비, 각종 위원회의 활동비 명목 등으로 전용해 지출함(관리외수익 유용, 증빙누락).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외수익은 주차장 유지보수비용 등 해당 수익의 발생과 직접 관련된 직접 경비의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 잔액은 당기이익(잉여금)으로 편성돼야 함. 관리외수익을 관리규약에 지정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기타 용도에 충당하는 것은 규약위반에 해당함.

- 관리주체는 보육시설 임대수입과 재활용품 매각수입 등 관리외수익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집행하는 조명공사, 어린이놀이터 공사에 사용했음(관리외수익 처분절차 위반).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각종 공사비는 소유자가 납입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임차인을 비롯한 입주자로부터 발생된 재활용품 매각수입을 장기수선공사에 충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는 소유주나 임차인간의 공평부담이나 수익자부담의 원칙과도 일치하지 않음.

- 관리주체는 게시물 광고수입에 대해 대부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에 예입시킴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기금으로 관리하고 전기료 환급금도 동 계좌로 이체받고 있음. 이에 따라 관리주체의 결산서에는 예금 및 관리외수익이 누락됨(관리외수익의 유용). 관리외수익은 온라인 방식으로 징수하되 불가피하게 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기록 및 내부보고하는 등 현금수령에 대한 내부통제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함.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예금은 즉시 관리주체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키고 관리주체의 수익인식 및 결산,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잉여금처분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입·전출자에게 부과한 승강기 사용료 수입액의 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관리사무소 직원 및 친인척 경조사비와 소방서 직원 회식비 지원 및 피복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음(관리외수익 유용). 승강기 운영에 따른 수입은 승강기 유지보수 용도로만 지출하는 것이 적절함.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비목별 지출예산에 기초해 승인된 내용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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